이재명 농지 전수조사가 2026년 10월 26일 청와대 농어민 간담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성 보유와 생계형 영농을 구분하겠다고 나서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나옵니다. 농지를 둘러싼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 대상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
| 조사 목적 | 투기성 농지 보유와 생계형 영농 구분 |
| 정부 방침 | 상속 농지와 생계형 농민 보호 |
| 후속 조치 |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으로 처분 유예 |

목차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
농지 전수조사는 법률상 의무였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실태를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간담회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땅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농지를 사둔 뒤 경작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농지 가격이 오르고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바뀌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조사 대상과 투기 판별 기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먼저 대상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조사는 취득 과정의 적법성뿐 아니라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농지를 사들여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임대만 하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기성 보유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농지의 공공성과 농민의 재산권을 함께 지키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성 보유를 어떻게 가릴까
투기성 보유를 판별하는 핵심은 취득 목적과 이용 실태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꾸준히 경작했는지, 주소지와 경작지가 떨어져 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간 상속과 증여, 농기계 공동 이용, 임대차 관행 등 농촌의 다양한 사정을 살피지 않으면 투기성과 생계형 영농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농지와 생계형 농민은 보호됩니다
정부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지까지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직장에 다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도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주변에서도 부모님 땅을 물려받았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바람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땅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는데, 실제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질문으로 나왔고 대통령이 직접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서류상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오랜 기간 농업을 이어온 분들이 행정 부담을 떠안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을 함께 보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투기성 보유와 생계형 영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히 다룬 기사를 읽어 보세요.
임차농과 여성 농업인도 챙긴다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못한 임차농은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영농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기성 농지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의 권익을 함께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농업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권리와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임차농 보호와 농지 매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농민이 알아두면 좋은 대응 방법
조사 안내를 받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농지 조사 안내를 받으면 먼저 취득 경위와 사용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농지이거나 장기간 경작해온 농지라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농기계 공동 이용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책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투기성 보유자 때문에 선의의 농민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 자료와 이의 신청 절차
소명 자료는 농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오랜 기간 농사지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가 마련할 이의 신청과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조치법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투기 목적이 없는 관행적 위반에 대해 처분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투기성 보유자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고, 너무 엄격하면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을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소명 절차, 이의 신청과 구제 장치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농어민 간담회에서 함께 나온 이야기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외에도 CPTPP 가입과 농업상생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당장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농업상생기금이 처음 목표보다 적은 3000억원 안팎에 그친 데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메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농어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줄이고 생계형 농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입니다. 조사 대상과 투기 판별 기준, 상속 농지 보호 내용, 특별조치법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성 보유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상속 농지와 고령 농민, 임차농의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해 정책의 신뢰를 높이길 바랍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막는 동시에 농민의 생계와 영농 기반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가 대상입니다. 취득 과정의 적법성과 실제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상속받은 농지도 조사 대상인가요?
A: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정부는 상속 농지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Q: 투기성 농지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없는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