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집단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송 시작 | 2024년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유튜브 공개 |
| 1심 판결 |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 배상 |
| 2심 판결 | 원심 유지, 양측 항소 기각 |
| 주요 쟁점 | 민희진 전 대표의 구두 동의 효력 |
| 법원 판단 | 서면 동의 없음, 애플 로고 미제거 등 계약 위반 |

목차
왜 돌고래유괴단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나요
돌고래유괴단은 2023년 7월 어도어, 애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민희진 전 대표로부터 감독판 공개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구두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상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했던 점, 그리고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지우지 않은 채 영상을 올린 점을 두루 살폈습니다. 결국 창작자의 독자적인 판단보다 계약에 적힌 절차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셈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리는 달라졌습니다. 1심은 계약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40억 원 중 일부로 10억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위약벌 약정 가운데 10억 원까지만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9월 올린 ETA 감독판은 뉴진스의 음악과 영상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올라온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이후 양측의 기싸움은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재임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실제 계약 조건과 영상 공개 당시 상황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이번 소송의 자세한 내용과 2심 선고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의 자리에서 감독판 공개를 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한 점과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점은 계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음악과 영상 제작 현장에서 구두 합의는 자주 벌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전 서면 동의가 조건으로 적혀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고래유괴단이 받았다고 주장한 구두 동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애플 로고 문제도 배상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ETA 뮤직비디오는 광고주 애플의 브랜드와 연결된 작업물이었습니다. 감독판을 공개할 때 로고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은 광고주와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봤습니다.
배상 금액이 10억 원으로 유지된 배경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 위반만 인정되면서 1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신 감독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 항목 | 1심 | 2심 |
|---|---|---|
| 배상 책임 | 10억 원 | 10억 원 유지 |
| 위약벌 판단 | 40억 원 중 일부 | 10억 원까지만 유효 |
| 신 감독 개인 청구 | 기각 | 기각 |
1심과 2심의 결론은 같지만 판단 근거는 달라졌습니다. 1심은 계약 금액의 2배인 위약벌이 성립한다고 보고 그 일부로 1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약벌 약정 중 10억 원까지만 법적으로 유효하며 나머지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흐름
이번 판결은 창작자와 기획사 사이의 계약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과 제작사의 권리, 광고주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법원은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이번 항소심 패소로 10억 원 배상 부담을 안게 됐고,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지점은 분명합니다. 창작자와 제작사가 어떤 허락을 받았는지 떠나서 계약서에 적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뮤직비디오 감독판이나 추가 콘텐츠를 공개할 때 서면 동의와 광고주 브랜드 처리 방식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소송으로 뉴진스의 ETA라는 작품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진스는 현재 다니엘이 빠진 4인 체제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 그만큼 음악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와 소속사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왜 배상 금액이 10억 원으로 정해졌나요
A1 계약상 서면 동의 없이 ETA 감독판을 공개하고 애플 로고를 지우지 않은 점이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배상액 산정 방식은 1심과 2심이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10억 원이 유효하게 판단됐습니다.
Q2 돌고래유괴단은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2 재판부는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계약이 요구하는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지우지 않은 점도 계약 위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Q3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A3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 상고가 이어진다면 최종 판단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