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상 파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결과로, 향후 상속 분쟁과 가족 관계 정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배경부터 판결 내용, 향후 일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구광모 파양 소송 판결 핵심 요약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구광모 회장의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
| 원고 | 김영식 여사 (고 구본무 전 회장 배우자) |
| 피고 | 구광모 LG그룹 회장 |
| 1심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구광모 회장 승소) |
| 재판부 |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 |
| 판결일 | 2026년 9월 3일 |
| 김 여사 입장 | 항소 의사 밝힘 |
파양 소송 제기 배경과 경위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1심 재판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파양 소송과 상속 소송이 별개로 진행된 셈입니다.
지난 2월에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가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파양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이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두 소송 모두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한 이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민법 제905조 제2호, 즉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재판상 파양은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식 여사의 반응과 향후 계획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을 듣고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의 대리인도 “원고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 소송 항소심 일정
파양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상속 소송은 오는 9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상속 소송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지만, 김 여사 측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양 소송 패소가 상속 소송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면 양자 관계가 소멸하면서 상속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양 소송의 결과는 상속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상속인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시사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판상 파양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평가합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속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재벌가의 장자 승계 전통과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구광모 회장이 2004년 양자로 입적된 배경에는 LG그룹의 경영 승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후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와 상속 문제가 겹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입니다.
김 여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사건은 2심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시될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양 소송은 1심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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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파양 소송이 남긴 과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상속 문화와 재벌 경영 승계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양자 입적이 이후 가족 관계에 균열을 가져온 사례로, 기업 승계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재판상 파양 제도의 실무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양친자 관계를 쉽게 해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김 여사 측의 항소가 이어질 경우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법원의 추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FAQ
Q: 재판상 파양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05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상속 지위에 변화가 있나요?
A: 파양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자 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구광모 회장의 상속인 지위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Q: 김영식 여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김 여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며, 추가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