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 과징금 소식이 2026년 11월 1일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드라이브 샤프트를 만드는 회사가 협력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기술 정보를 빼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재 대상 | 한세모빌리티 |
| 처분 내용 |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원 |
| 위반 사유 | 협력사 기술 정보를 활용해 단독 특허 출원 및 등록 |
| 이번 사건의 의미 | 무형의 기술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제재 |

어떤 일이 있었나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튜뷸러 샤프트라는 부품의 개발과 제조를 협력사 K사에 맡겼습니다. K사는 2년 넘게 개발을 진행하면서 열처리를 거친 부품 샘플 1600여 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품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심부경도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내부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높은 회전과 비틀림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요구 강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경도 수치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K사는 기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심부경도를 통상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검사성적서에 해당 수치를 별도로 측정해 관리했습니다. 반면 한세모빌리티는 개발 과정에서 심부경도 기준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K사에 특별히 준수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세모빌리티는 부품 단가를 줄이고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K사에는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업체 D사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D사가 만든 샘플은 발주처가 요구한 강도에 계속 미달했고,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심부경도 수치가 두 업체 샘플의 강도 차이를 만들어 내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검토하고 샘플을 파괴 검사하는 등 사후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협의 없이 해당 심부경도 범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2020년 2월 단독 명의로 출원했고, 2021년 7월에는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는 독자적인 실험과 분석으로 해당 수치를 도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개발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가 심부경도 수치를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의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샘플과 검사성적서에서 확인한 기술 정보를 당초 합의한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명의 특허권 확보에 사용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으로 K사의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한세모빌리티 과징금으로 4억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빼간 경우가 아니라 시제품 분석과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분석 결과까지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형의 기술 정보도 보호받는다
그동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문서나 도면 같은 유형의 자료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시제품을 분석하고 실험해서 얻을 수 있는 수치나 분석 결과 같은 무형의 정보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협력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결과물이 반드시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기술 보호 범위를 넓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협력사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K사가 한세모빌리티를 믿고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샘플을 보내고 검사 결과를 정리해 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협업입니다. 그런데 그 협업 속에서 건네받은 정보가 상대방의 특허가 되어 돌아온다면, 앞으로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술 보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야 협력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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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가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거래처 변경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한세모빌리티는 D사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 K사의 기술 수치가 필요해졌고, 그 수치를 이용해 특허를 냈습니다. 이는 거래 관계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 행동이었습니다. 공정위도 앞으로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기술 자료를 빼내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기술 자료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설계 도면이나 시험 성적서 같은 것만 기술 자료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제품 분석 결과와 같은 무형의 정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협력사 정보를 다뤄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K사의 심부경도 수치를 무단으로 특허 출원에 사용했고, 공정위가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해 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기술 정보도 기술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협력사가 개발한 분석 결과나 수치 같은 정보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원사업자와 협력사 사이에 더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세모빌리티가 받은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Q: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제품 분석과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Q: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나요?
A: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