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과징금 총수 직접 부과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형사 처벌만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뜻입니다.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은 공정거래법 집행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기업 총수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아래 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구분기존 제도변경 내용
계열사 누락 제재형사 고발 중심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부과
과징금 산정 기준없음누락 계열사 자산·매출 합계의 최대 10%
사익편취 규제 적용지정 기간만 적용미지정 기간에도 소급 적용
공시 위반 과태료5년 내 4회 이상 시 가중2회 이상으로 기준 완화, 가중률 50%까지 상향
전속고발제공정위만 고발 가능일정 수 국민·기관에도 고발권 부여

계열사 누락 과징금, 총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총수에게 계열회사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빠뜨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지정에서 빠지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이 주된 제재 수단이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총수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직접 가하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산 합계가 1조 원인 계열사를 누락했다면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총수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누락 행위에는 고발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제는 총수 개인의 책임을 묻는 과징금 제도가 가동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가 한층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변화

계열사 누락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경우, 그동안은 미지정 기간에 발생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계열사 누락으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총수일가의 실질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온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분율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들도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하는 기업에는 과태료 가중 문턱을 낮추고 가중률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제도 개편과 ESG 경영 강화

공시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등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기업집단의 ESG 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평가지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벌칙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와 건물 관리·경비·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제재 수단 확대를 넘어, 경제 전반의 공정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 국민과 기관의 직접 고발 가능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금까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전속고발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고발 요건이 되는 인원 수는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에서는 법 위반이 명확한 행위에 대해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조사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공정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합 기업에 대한 구조적 조치 도입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담합 기업에 대한 구조적 조치 도입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경우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중심의 제재에 그쳤다면, 이제는 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지며, 담합 처분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조사 개시 전후로 차등을 두고, 반복 담합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장과 플랫폼 규율 강화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AI 기업이 인수·합병 없이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 결합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실태 점검도 계획되어 있으며, 위해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AI 감시 대상 플랫폼도 기존 8개에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개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합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

과징금 상한 인상과 부과 체계 전면 개편

공정위는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게 만들어 위반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면 지정자료 작성 단계부터 계열사 현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도 이제는 막대한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과 시장 반응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계열사 누락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 늘고 처리 기간은 25%가량 줄었다”며 “하반기에도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직도 3월에 늘어난 정원 167명 중 미충원 인원을 다음 달까지 채우고, 10월에는 237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사항

  •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자사주 보유 현황과 총수일가 지분율을 다시 점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공시 의무 위반 이력이 있다면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주회사 체제에서 중복상장 회사는 의무지분율 상향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공시 실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번 공정위 발표는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형사 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총수 개인의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결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누락 과징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Q: 과징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부과될 수 있나요?
A: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Q: 계열사를 실수로 누락해도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A: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누락 행위라면 고의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 전에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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