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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대법원 선고 결과
2026년 10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날 선고로 사고 발생 이후 3년 3개월 만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다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주목한 사건인 만큼, 판결 내용과 함께 다른 지휘관들의 처벌, 남은 의혹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고일 |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
| 선고일 |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 |
| 주요 혐의 |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
| 임 전 사단장 형량 | 징역 3년 확정 |
| 다른 지휘관 | 금고 1년 6개월부터 집행유예까지 |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책임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해병을 숨지게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현장에서 포병대대를 향해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으라”,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등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성과 압박이 누적되면서 대원들이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봤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안전 조치가 충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있었어도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더라도 동료 대원들이 빠르게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해병대 공보팀을 동원해 책임이 없다는 대응 논리를 만들고, 부하들의 진술을 확인하며 통제하려 한 정황도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지휘관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현장을 계속 지휘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지시만 명령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1호 대상이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는 혐의별 유죄와 무죄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서 지휘 체계와 안전 조치 의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하면, 재판 결과가 단순히 형량 수치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날 확정된 다른 지휘관들의 형량
채상병 순직 사건에 함께 연루된 다른 지휘관들도 이날 형이 확정됐습니다. 수해 작업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채 해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특검의 역할
이번 사건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논란이 컸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임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위 관계자 격노’ 의혹이 불거진 배경입니다. 이후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임 전 사단장은 사고 2년여 만에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채 해병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전 정권이 왜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밝힐 차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형량 확정으로 끝나지 않고, 지휘 책임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자세한 판결 내용과 유족 반응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과제
채상병 순직 사건은 대법원 선고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징역 3년 확정은 지휘관의 안전 조치 의무와 책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금고형이 확정되면서 사고의 책임이 특정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지휘 체계 전반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수사 외압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의 안전 조치 의무를 법과 제도로 더 단단히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수사 외압 의혹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대 안에서 지휘 책임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고, 누구도 안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A: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지휘관들의 안전 조치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Q: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A: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해병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Q: 다른 지휘관들도 처벌받았나요?
A: 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