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드라마 속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은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발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범일 | 2026년 8월 22일 |
| 인원 | 300명 |
| 역할 | 교권 침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 지원 |
| 지원 분야 |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사후 관리 등 |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즉시 현장에 나가 사실 확인을 돕고, 변호사 동행, 심리 상담, 치료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 전문가 등 300명을 선발해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강력한 조직이지만, 현실의 전담관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 시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섭니다.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시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지만, 실제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연간 몇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왜 여전히 힘든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작년 1건, 올해 1~7월 4건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제재 실효성이 낮은 셈입니다. 경기교사노조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현행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보복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안 접수 즉시 전담관을 배정하고,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밀착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혼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촉발한 사회적 변화
드라마 ‘참교육’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권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JTBC는 광복절을 앞두고 드라마 속 친일파를 고발하는 장면을 편집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현실의 부조리를 조명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드라마를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경기교육청의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정착되려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담관의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가 지적됩니다. 둘째, 기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향후 상설 기구인 ‘교권보호국’ 설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권보호전담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을 당하면 경기교육청 교권보호 콜센터(1600-8787)나 25개 지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즉시 전담관이 배정됩니다.
Q: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사후 조치에 머물렀다면, 전담관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밀착 지원합니다. 특히 변호사 동행이나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통합 제공합니다.
Q: 드라마처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담관은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