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자정 결판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자정 결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오늘 자정을 기해 막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상고 기한이 오늘 8월 14일 자정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놓고 9년 가까이 이어졌던 법정 다툼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조정 신청으로 시작되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지급 판결이 나온 지 대략 2주가 흐른 올해 8월 14일 밤 12시를 마지막 기회로 두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 7월 24일에 선고됐으며, 판결서가 8월 1일 자정께 양측에 송달되면서 재상고 기간은 같은 달 14일 자정까지로 계산됐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현재까지 양측 모두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상고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하루 약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472억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자금 부담이 예상되면서 최 회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재상고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과, 더 이상의 분쟁보다는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의 연대기

이 사건은 최 회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2015년 이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사건은 지난 2017년 첫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항목1심2심대법원파기환송심
재산분할665억 원1조 3,808억 원일부 파기환송9,440억 원
위자료1억 원20억 원확정20억 원

1심에서는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아내의 기여를 큰 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은 66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300억 원을 지원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분할 비율이 대폭 늘어난 1조 3,808억 원으로 뒤집혔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적인 자금은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배제하되 SK 주식이 혼인 기간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변화를 참작해 최종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 국내에서 나온 가장 큰 금액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최 회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오늘 자정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는 재산분할금 지급 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치금 마련을 위한 대주단 구성을 위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9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의 부침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며

시장에서는 재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국내 재계 지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번 일을 통해 재벌 이혼 소송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이 조금이나마 하루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귀결되어 모두가 원하는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판상 지연이자 없이 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만약 지연되면 엄청난 규모의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자가 붙는 시점의 경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늘 밤이 지나야 소송의 끝지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국내 법조 비즈니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상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판결문을 받은 지 2주 이내인 오는 8월 14일 자정까지예요. 이 시간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A. 판결 확정일에 따라 하루 1억 3천만 원, 1년이면 472억 원 정도예요. 최 회장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Q. 만약 상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다만 대법원 취지를 이미 반영한 것인 만큼 크게 바뀔 부분이 없다는 시각이 많아요. 다만 지금이라도 소멸 위기에 놓인 민사소송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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