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의원 반대표 이유 총정리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의 이례적인 표결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단 두 명만 반대표를 행사한 장면이었는데요, 두 표결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이주영 국회의원입니다.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해 온 그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으며 보건 의료와 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출생1982년 3월 22일 대구 북구
전문 분야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응급의학
소속개혁신당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주요 활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이슈선관위 특검법 반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이주영 국회의원 선관위 특검법 반대 소신 발언

선관위 특검법 표결에서 던진 반대표의 의미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통계 조작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이 나왔지만, 반대표는 단 두 명이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대 배경에는 특검 추천 권한의 공정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민추천위원회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소수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주영 국회의원은 표결이라는 확실한 방식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외부 특검 확대보다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와 이주영 의원의 입장

이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검사 수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표는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단 두 명만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같은 날 반대표를 행사한 곽상언 의원은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 이주영 의원의 반대 입장과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제대로 변호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경솔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와 일단 시행한 뒤 고치자는 태도 모두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또 국가의 수사 역량은 국민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의 문제를 끝까지 밝혀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의 의정 활동

보건 의료 현장을 아는 정책 전문가

이주영 의원은 1982년 3월 22일 대구 북구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응급의학 분야 전문의로 일했고, 임상부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환자 치료와 의료진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다가 정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겪은 사람이 정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보건 의료 분야 신뢰가 큽니다.

2024년 3월 개혁신당에 입당한 그는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아 제22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2024년 5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 당헌당규제정위원장, 총선백서위원장을 맡았으며, 2025년 대선에서는 이준석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공약개발단장 겸 정책본부장을 맡아 복지와 민생 공약 설계를 총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모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경험을 살려 응급 의료 현장의 공백을 줄이는 정책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난소암 토론회로 여성 건강권을 꺼내다

지난 5월에는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제1부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고, 부인과 암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 절반 이상이 3기 이후에 발견되는 대표적인 침묵의 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국가검진 체계가 있고 유방암은 정기검진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난소암은 뚜렷한 선별검사 체계가 부족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부인과 암 전반의 이해와 정책 지원 필요성, 난소암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 접근성 강화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고가의 표적항암제와 유지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제한적인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생기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발견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환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진단 연구와 유전자 검사 지원, 재발 환자 관리 체계까지 포함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였습니다. 환자단체에서도 재발률이 높은 난소암 특성상 단순 생존을 넘어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이주영 국회의원의 행보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보여준 반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특검 구성의 공정성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을 놓치지 않으려는 소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체득한 문제의식을 보건 정책으로 연결하는 모습도 일관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소수 정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표결을 더 의미 있게 봅니다.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출신 이주영 국회의원이 앞으로도 난소암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를 이어가고, 수사 제도와 의료 제도의 약한 곳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영 의원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특검법은 추천위원회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성돼 소수 정당의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고 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가 수사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주영 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A.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자보건법, 응급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난소암 토론회를 열어 여성 건강권 정책 공론화를 이끌었습니다.

Q. 이주영 의원은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A.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소아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한 뒤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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