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질 때 압도적 찬성 속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선관위 특검법 표결에서 이준석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행보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의사 출신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이주영 |
| 출생 | 1982년 3월 22일 대구 북구 |
| 직업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제22대 국회의원 |
| 소속 | 개혁신당 |
| 위원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차
이주영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의원은 1982년 3월 22일 대구 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로 근무했고, 임상부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전문의를 거치며 의료 현장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교육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개혁신당에 입당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고, 현재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공약개발단장, 정책본부장을 맡아 당의 선거 전략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 현장의 경험을 살린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두 가지 법안
선관위 특검법 표결에서의 반대
지난 7월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선관위 특검법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습니다. 전체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두 사람이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건,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통계 조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특검 추천 권한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짜여 있어 소수 정당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당이 만든 절차에 따라 특검이 구성된다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대표에 담긴 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의 반대
이튿날인 7월 31일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돈이 있어야 제대로 변호를 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수사 역량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며, 이번 개정안이 그 안전망을 무너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도 같은 법안에 대해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의 반대표가 서로 다른 소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곽 의원의 입장은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의정활동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료 취약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특히 난소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난소암의 특성과 치료 접근성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이 국가검진 체계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난소암은 선별검사 체계가 부족하고, 신약 등 고가 치료제의 보험 적용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이 의원은 발견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환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보건의료 정책뿐 아니라 민생 전반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연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시선
지금까지 이주영 국회의원의 반대표 이유와 의정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원은 다수당의 흐름에 맞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내고, 법안이 실제로 가져올 결과를 먼저 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표는 단순히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안전망을 지키고자 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법안을 마주할 때 이주영 국회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에서 소수의견이 쉽게 묻히는 시대에, 신중한 판단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정치인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영 의원은 왜 선관위 특검법에 반대했나요?
A. 특검 추천 권한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성되는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소수 정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검이 진행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이주영 의원은 어떤 의사 경력을 가졌나요?
A.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소아응급의학 전문의와 임상부교수를 지냈고, 서울아산병원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Q.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 수사 안전망이 약해지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워진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