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국힘 필리버스터는 약 7박 8일간 이어지며 정치권과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당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쟁점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이 기업을 적대적 M&A에 노출시킨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5월에는 39년 만의 개헌 시도마저 국힘 필리버스터로 무산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우리 정치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자리잡았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 구분 | 상법 개정안 | 헌법 개정안 |
|---|---|---|
| 필리버스터 기간 | 2026.2.24 ~ 3.3 (7박8일) | 2026.5.8 (단 하루 만에 절차 중단) |
| 주요 내용 | 자사주 의무 소각, 과태료 5000만원 | 비상계엄 재발 방지 조항 포함 |
| 표결 결과 | 민주당 단독 처리 (25일 표결) | 우원식 의장이 절차 중단 선언 |
| 국힘 주장 | 기업 방어 수단 박탈, 기업사냥꾼 위험 | 절차 위헌, 합의 부재 |
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힘은 윤한홍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표결을 예고했고, 결국 25일 오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힘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지연 전략을 넘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줬습니다. 저도 주식을 소액으로 운용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경영권 방어에 구멍을 뚫을지 궁금했습니다.

이후 5월에는 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재발 방지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가 “합의 없는 일방 본회의에 대해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국힘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특정 법안이 아닌 전체 입법 일정을 좌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 의장은 결국 “상정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목차
필리버스터라는 칼날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례를 보면, 국힘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법안 통과를 늦추는 걸 넘어서 정국 전체를 얼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25일 표결을 강행했지만, 이후 시장에서는 예외 조항의 해석 범위와 이행 계획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주 처분 계획을 재정비해야 했고, 주식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의 방패가 아닌 칼날로 쓰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안에만 사용됐지만, 지금은 정당 간 협상력이 부족할 때 상대방을 압박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2월 상법 개정안 때도, 5월 개헌 때도 여야 간 대화의 끈이 끊긴 상태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죠. 특히 국힘 필리버스터가 7박 8일간 이어진 사건은 의원들의 체력전까지 수반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쳐졌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친 영향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로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힘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호재인데, 왜 반대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장치도 없는데, 자사주까지 없애면 외국계 펀드에 먹잇감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표결 이후에도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처분하는 대신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개헌 무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이 좌절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커졌고,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타격이 됐습니다. 특히 국힘 필리버스터로 인해 개헌 절차가 중단되자, 우원식 의장은 “내용에 반대할 게 없는 법안을 놓고도 문을 열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미래
국힘 필리버스터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견제하려 할 테고, 소수당인 국힘은 이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월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관련 업종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고, 저도 포트폴리오 조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 변수를 펀더멘털 분석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FAQ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 건가요?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국힘 필리버스터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하고, 표결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시민들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론은 엇갈립니다. 소수파의 목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힘 필리버스터처럼 일정 전체를 마비시키는 행태는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개헌 무산 사건에서는 “정치적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 뜻을 들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필리버스터 자체보다는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필리버스터가 더 자주 나올까요?
현재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여야 간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이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도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겁니다. 다만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양당이 극단적인 수단보다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