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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내 월급은 얼마?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전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가 꽤 나는데, 막상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귀찮죠. 저도 처음 일할 때 급여명세서 보고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지?” 하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이며 4대보험까지, 빠지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수습기간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월급 (세전,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실수령액 (추정) | 약 1,920,000원 |
| 4대보험 + 소득세 공제 합계 | 약 236,880원 |
위 표에서 보듯, 세전 월급은 215만원을 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92만원 안팎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이죠.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기준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데, 여기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해 약 174시간이지만, 주휴 8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서 “내가 일한 시간만큼 받는 게 맞나?” 싶었는데,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포함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하고 정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하고, 주휴수당 조건도 꼭 확인해둬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계산하기
세전 2,156,880원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4.5%인 약 97,060원, 건강보험 3.545%인 약 76,5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약 9,910원, 고용보험 0.9%인 약 19,41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추가로 약 20,000원이 빠집니다. 모두 합치면 총 공제액은 약 222,880원, 실수령액은 1,934,000원 정도 되지만, 개인별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대략 192만 원에서 195만 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알바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이 돈이면 밥값이라도 아끼겠다” 싶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항목 세부
| 공제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 | 금액 (월급 기준) |
|---|---|---|
| 국민연금 | 4.5% | 약 97,06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76,5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약 9,910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따라 | 약 20,000원 |
위 표에서 보듯, 4대보험만 202,880원 정도 나가고, 거기에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약 222,880원이 공제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받는 임금의 두 배 정도가 회사 비용으로 들어간 셈이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수습기간 감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편의점, 청소, 배달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를 줘야 합니다. 제 지인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습 기간이라며 시급을 적게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단순노무직에 해당해서 나중에 소급해 차액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실수령액이 더 낮아집니다. 셋째,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월급에 포함됐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식대 포함 21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 넷째, 연장근로, 야간, 휴일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전망
2026년 7월 현재,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는 1만 1,700원, 경영계는 1만 410원을 제시한 상태로, 격차가 1,290원이나 됩니다.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고,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7월 중순쯤 의결돼 8월 5일까지 고시될 예정인데, 내년 시급이 오르면 월급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이 되면 월급은 약 2,299,000원이 됩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크고,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는 “알바생 시급 오르면 나도 장사 접어야 할 판”이라며 걱정하더군요. 반대로 알바를 구하는 후배는 “월급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하지만, 결국 적정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은 2,156,880원,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기고, 수습기간 감액이나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같은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시급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니,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바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이상하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세요. 내 월급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세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동안 90%까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편의점, 청소, 배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종이면 100%를 받아야 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협상 중이며, 7월 중순쯤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