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꼼꼼한 방법 안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올해는 연간 총급여가 각각 200만원 상향조정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과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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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 등 일반 근로자의 생활을 하기 힘든 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자영업자
  • 아르바이트 등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
  • 대리운전기사 
  •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종교인

 

등이며, 보육료 지원자,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대상유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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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종교 소득이 있는 자들 중에서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가구원 조건

구분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 150만원 이하 - 배우자와 부양가족(부인,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260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부모님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수입이 월 300만원 이하에 해당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이상인 가구 (합산 금액 아님)

 

2. 소득조건 

  • 가구원의 자산 합계가 2016년 6월 기준으로 2억 미만 이어야 함.  (다만, 1억 4000만원이상인경우는 50%를 공제후 지급함)
  • 자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원 등의 총합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 및 구입 가격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미만 ~26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50~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원 미만 ~3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50~70만원(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50만원 미만 26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50만 ~ 7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는 6월 2일~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공제 후 지급한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하는 반기별 신청 있으나, 반기별 신청은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만 해당한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 

2022년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으로 통상 추석 무렵에 지급됩니다.

 

 

근로지원급 대상자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중순까지 신청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하지만, 증빙서류 구비나,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용 앱 손택스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모바일앱 손택스를 설치하여 손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스마트폰이나, 홈텍스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우편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확인방법 안내문에 있으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인하려면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하며,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손텍스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텍스 신청 

 

손택스 모바일앱설치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인증을 사용해 바로 신청할수있으며, 우편물에 QR코드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속히 신청됩니다. 

  • 손택스 앱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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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화신청 

  • 문의/상담번호 : 1566-3636 (근로장려금 전담 전화 오전 9:00~ 오후 6:00까지 문의및 상담)
  • 신청번호 :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신청완료됩니다. 

 

 

다.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에 관한 기타  / 잦은질문들 

 

지급 제외 소득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자,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부모)로 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해외거주자, 외국인,전문직사업자, 소득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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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근로지원금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잊지마시고 꼭 챙기셔서 근로지원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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