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3일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월요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연말정산 후 남은 공제 항목이 있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연금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 기준 한눈에 보기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며, 각각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
| 대표 상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연금저축(펀드/보험),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
| 과세 대상 |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 (일부 비과세 있음) |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단, 55세 이후 종신형 연금 한도 내 비과세 가능) |
| 연간 기준 | 연금소득 합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신고 방법 |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 대행, 다른 소득 없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 |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이 표만 봐도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연간 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느냐’입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안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놓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단 공적연금만 받는 분들은 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대행해 줍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적공제(부양가족)나 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가 있는 경우
특히 부모님의 연금소득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가족 전체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 꼭 확인하세요.
연금소득만 있을 때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신고서’를 이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5월에는 임시페이지가 먼저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2.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눌러 ‘신규입력’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3.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이 뜨면 ‘연금소득’을 체크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4. ‘소득명세 작성하기’에서 연금소득지급명세를 불러오라는 창이 뜨면 ‘예’를 선택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모두 조회되므로, 공적연금은 전부 불러오고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라면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함)
5. 소득이 반영된 신고서가 나타나면 ‘작성완료’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추가’ 버튼으로 등록하세요. 본인이 부녀자·경로우대에 해당하면 해당 공제도 챙깁니다.
7. 세액공제·감면 페이지에서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해 간소화 자료를 반영합니다.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명세서 입력/수정’에서 추가합니다.
8.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9. 신고 후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은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로 추가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15% 단일세율)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6%~15%)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24% 이상)이라면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200만원과 연금저축 1,560만원을 받는 68세 박 어르신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오히려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만,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분리과세(15%)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유불리를 꼭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으시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다면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보통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결정 세액보다 많을 때만 발생합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야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 세액이 0원인 경우에만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페이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연금기관에서 발행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미리 준비하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과 기부금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Q4. 사적연금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무조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15%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과세 시 낮은 세율(6%)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연금소득 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2026년 6월 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