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화 통화 한 번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응 방침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무엇이 문제였나
경찰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 방침은 바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실종사건의 종결률이 매년 99%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는 뜻인데, 그 과정에서 비대면 확인만으로 종결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과거 부실 처리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 실시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실종자의 실제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시도경찰청은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대면 종결 원칙적 금지, 직접 대면 확인 필수
앞으로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직접 실종자와 만나 안전을 확인해야만 종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설령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실종자의 생존과 안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절차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과 단계별 알림 서비스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대면 여부, 신원 확인 경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으로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하고, 그 전까지는 수기 대장으로 종결 사건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 중입니다. 신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는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와 더불어 신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 개최
일선 경찰서에서는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직접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종사건을 대하는 경찰관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종 수사 인력과 근무 체계 개편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팀(75%)이 야간에 단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 수사 인력 현황을 분석하여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력·형사팀 인력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여 실종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점검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후속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려면 인력과 시스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존 방식 | 개선 방안 |
|---|---|---|
| 사건 종결 조건 | 전화 통화 등 비대면 확인 가능 | 직접 대면 원칙, 예외 시 관계기관 협조 |
| 종결 승인 | 담당 경찰관 재량 | 형사과장 등 관리자 승인 필수 |
| 점검 체계 | 사후 보고 중심 | 매일 경찰서장 주관 회의, 시도청 주간 점검 |
| 근무 인력 | 야간 1명 근무 (75%) | 야간·휴일 2명 이상 근무 |
이번 쇄신안은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점검과 별개로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 도입,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 배치 등 수사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경찰 내부의 시스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종사건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국민의 역할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와 같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전 사진, 지문, 건강 상태 등 인적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수색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웃의 실종 정보를 접하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경찰의 실종사건 점검 원칙적 종결 금지 조치와 31만건 전수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선 방안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잘 자리 잡아 더 이상 슬픈 소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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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종사건이 왜 전수점검 대상이 되었나요?
A: 제주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3년간 종결된 약 31만건의 실종사건 전체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Q: 비대면 종결이 금지되면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종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대해 실종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담당 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실종자가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이제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입증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 중이며, 완료 전까지는 수기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