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벌어진 경의선숲길공원 사용료 분쟁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421억 201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6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이 서울시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용료 분쟁의 핵심 쟁점과 판결의 의미를 아래 표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분쟁 대상 |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9만 9746.4㎡ |
| 사용 기간 | 2017년 7월 ~ 2022년 12월 말 |
| 부과 금액 | 총 421억 2010만여 원 |
| 최종 판결 | 대법원, 서울시 패소 확정 |
| 분쟁 시작 | 2020년 11월 철도공단의 첫 변상금 부과 |
목차
서울시 사용료 분쟁의 시작과 배경
경의선숲길은 원래 경의선 철도가 지나던 자리에 조성된 선형 공원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철도 부지 위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변화가 사용료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법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첫 변상금 157억 원(2017년 7월~2019년 12월분)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하여 이듬해 2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철도공단은 2023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추가 변상금을 부과하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무상 사용이 문제가 되었나
서울시는 2010년 체결한 협약에 ‘국유지 무상사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이 존속하는 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이상 무상 사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부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사용료 분쟁의 쟁점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과거 협약의 효력이 법령 개정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번 사용료 분쟁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협약에 따른 무상 사용 합의가 인정되며,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일단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사용료 분쟁은 서울시의 최종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판결 이후 서울시의 부담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울시는 421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인 셈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까지의 점유분에 대한 것이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이 부지에 대해 유상 임대나 매입 등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주는 시사점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트럴파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된 만큼, 이번 사용료 분쟁 결과가 도시 공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변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공원이 사라지거나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간에도 계약과 법령의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공공사업은 처음 체결한 협약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대응 방안
사용료 분쟁이 마무리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무상 사용 협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유상 임대 계약을 맺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상 임대를 선택한다면 매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의 여파는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유지 위에 조성된 각종 공원이나 시설이 법령 개정 이후에도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유 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의 법적 지위를 점검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일반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의선숲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 다른 공공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원 유지와 도시 개발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
- 2010년 : 서울시, 철도공단과 국유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
- 2011년 4월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사용 제한
- 2020년 11월 : 철도공단, 첫 변상금 157억 원 부과
- 2021년 2월 : 서울시, 변상금 취소 소송 제기
- 2024년 1월 : 1심 서울시 승소
- 2025년 2월 : 항소심 철도공단 승소
- 2026년 8월 12일 : 대법원 항소심 확정
서울시 사용료 분쟁은 이렇게 6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의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FAQ
Q: 경의선숲길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판결은 사용료 지급에 대한 것이지 공원 폐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새로운 사용 계약을 맺으면 시민들은 계속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는 왜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A: 2011년 법령이 바뀌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상 무상 사용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Q: 추가 변상금이 더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말까지의 점유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철도공단이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