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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구체적 조건
먼저 미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의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가올 12월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규정은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전망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최저 가격을 강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 | 적용 기준 |
|---|---|
| 폴리실리콘 | kg당 최저수입가격 21달러 |
|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 kg당 최저수입가격 100달러 |
| 태양광 셀 | W당 최저수입가격 0.22달러 |
| 태양광 모듈 | W당 최저수입가격 0.38달러 |
| 잉곳·웨이퍼·셀·모듈 등 | 15% 관세 추가 부과 |
국내 반도체 산업과 태양광 기업들의 미국 폴리실리콘 대응
정부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보좌역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주요 관계 부서와 기업 실무자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 OCI를 비롯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실트론까지 참여해 각자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공동 대응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숙의에서 특히 논란이 된 지점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이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태양광 업계의 부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 업계에서 일주일을 근무하면서 겪은 일화를 들자면, 어느 한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이토록 민감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체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규제처럼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결국 수입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뜨려 미국 내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처럼 국제 정세에 따라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망대신 단기적인 실리콘 웨이퍼 증설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걸 봐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거나 공급 계약을 맺은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워싱턴의 이런 규정이 실제로 발효되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원재료인 웨이퍼나 폴리실리콘을 들여올 때 극도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 규모가 작년 기준 폴리실리콘 약 220만 달러, 파생상품 4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번 일을 단순히 태양광 넘어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진단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민간 기업 촉각에 신속한 사전 대응 촉구
이미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난달부터 진행해 온 관세청 및 대사관을 통한 구제 협의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박정성 차관보도 “장기·단기 영향 파악에 힘써 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돕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기업이 직접 생존을 걸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규정이 각종 예외 협정에서 통할 수 있는 범위를 정밀하게 살펴 관세 부과 이전에 미리 물량을 준비하거나 벤더를 복수화하는 쪽으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대미 협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분명 뛰어나지만 최근 수년간 미국 정부의 공세에 시시때때로 흔들리지 않았는지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라는 측면도 있으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할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늦다가는 예상치 못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탓에 전략적인 접근이 시급합니다.





